“선거를 앞두고” 또 음해를 합니다.
금일(2015. 2. 8.) 연합뉴스(이도연 기자)에 ‘도굴문화재 거래·문화재 허위감정 고미술협회장 실형’이라는 제목하에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위 기사내용은 독자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다음과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관련 기사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연합뉴스의 위 보도에서는 마치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려고 2009년 4월 감정위원들에게 고액의 감정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김회장은 여러 절과 박물관을 찾아가 감정증서의 사본을 보여주면서 ‘40억 정도의 물건인데 20억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했지만 결국 판매되지는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김회장은 자신이 구입한 건강보조식품 대금 2천500만원을 내지 못하던 중 ‘돈이 없으면 물건으로라도 갚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품 도자기인 ‘청자철화초문삼이호’를 진품인 것처럼 꾸미고는 감정위원들을 시켜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금동반가사유상’에 대하여는, 김회장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김회장을 빙자한 사기꾼들인 강**, 배**, 이** 등이 김회장 모르게 범죄행위를 모의하였던 것임을 김회장도 본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위 ‘청자철화초문삼이호’에 대하여는 위 도자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품으로서, 정작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 자신도 가만히 있는데 왜 검찰에서 나서서 사기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기소였습니다.
3. 한편, 본건 검찰 수사는 당초 김회장이 감정위원들과 모의하여 허위 감정을 하게 함으로써 한국고미술협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주요 의혹을 두고 시작되었던 것이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재판부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하여 오히려 당초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위 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독자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김회장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본건은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음에도, 위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실형이 선고되었다고만 함으로써 마치 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 위 기사를 접한 김회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즉시 기사가 정정되지 않을 시 회사와 기자 개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회원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시고, 뜬 소문을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