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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술문화대학 학사운영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6-13 (금) 18:52 조회 : 3641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학사운영규정입니다.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 사 운 영 규 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과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 간의 교육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강신청]
① 수강자는 대학이 정한 일자와 절차에 따라 개강일 7일 전까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이 정한 수강료를 납부한다.
② 대학은 수강자에게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받을 때 수강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강신청서 접수증과 수강료 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 [수강료]
① 대학은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 수강료'라 한다)를 과오납을 제외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기납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교육을 수강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사망한 수강자
나. 개강 7일 전에 서면으로 수강을 철회한 수강자
② 수강자가 대학에 납부할 수강료 및 산출근거, 1일 수강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금액

산출 근거

1일 수강료

수강료

500,000원

1주 2시간(10분 휴식 포함)씩 16주, 16회 강의

31,250원

 제4조 [수강증]
① 대학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자에게 수강증을 교부한다.
② 수강자는 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학은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① 수료증은 전체 교육 일정 가운데 70% 이상 출석한 수강자에게만 교부한다.
② 수료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 증명서이므로 수강자는 수료증을 고미술품 감정가 자격이나 고미술품 감정 행위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강의시간 및 강사]
대학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7일 전까지는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수강을 철회한 수강자에게 기납부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강자는 교습개시일 7일 이후부터는 수강을 철회할 수 없으며, 대학은 임의로 수강을 중단한 수강자에게 기납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 [휴강]
① 대학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는 휴강하며, 다음 날짜의 같은 시간에 보강을 실시한다.
② 대학은 동조 제1항의 날을 제외한 날의 강의는 임의로 휴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날짜를 따로 정해 보강하거나 다른 강의로 대체한다.

제9조 [수강생의 제명]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수강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가. 수강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수강자
    나. 대학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수강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결석하는 수강자
    라.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수강자
② 대학은 전항의 사유로 수강이 취소된 수강자에게는 기납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학사운영위원회]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손해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시설 및 교육기자재를 멸실·훼손한 수강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학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 법원]
대학과 수강자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의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4 18:14:47 강의자료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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